남해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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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03.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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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주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경력 5년 이상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을 검토해주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대리인 제도 이용 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으로 `불복청구액` 1천만원 이하,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의 영세납세자다.
다만, 법인과 출국 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세목 특상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접수할 때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남해군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남해군은 지원 대상여부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대리인 선정 결과를 통지할 방침이다.
김정철 군청 재무과장은 "이번 제도로 납세자분들이 전문지식이 풍부한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복잡한 서류과정 등으로 불복업무에 어려움이 많았던 납세자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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