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올해 `군민안전보험` 첫 시행
상태바
남해군, 올해 `군민안전보험` 첫 시행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3.16 11:55
  • 호수 68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군민 및 등록외국인 대상 국내 재난·사고 시 최대 2천만원 지급
별도 가입 없이 전입 시 자동 가입

남해군은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남해군에서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 자연재해,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군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 대상은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뿐만 아니라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별도의 가입 없이 남해군 전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내용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대중교통이용, 강도, 뺑소니 사고, 농기계 사고, 익사사망, 물놀이사고,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3개 항목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정도에 따라 최고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단, 상해보험만 적용).
보험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할 수 있으며,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 시 보험료 청구는 남해군 재난안전과(☎860-3421)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