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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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3.16 12:01
  • 호수 6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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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확산 방지 위해 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 단속

남해군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매년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해오고 있는 남해군은 현재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고 있어 방역과 소독이 필요한 곳에 출입을 최소화하고 단속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6일 알렸다.
봄철 소나무류 이동단속은 지난 9일부터 시작해 22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단속반은 4인 1조로 2개 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원목의 이동, 조경수의 불법유통, 화목사용 농가 등의 소나무 땔감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룗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룘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감염목이 땔감이나 조경수 등으로 불법이동되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군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나무류 불법유통을 목격하거나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를 발견하면 남해군 환경녹지과 (☎ 860-3674)로 신고 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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