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호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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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호 매매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03.19 16:26
  • 호수 68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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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소 저희 회사의 품질과 신용을 좋게 평가해온 동일업종의 사업가가 저희 회사의 상호(商號)를 사겠다고 합니다. 상호를 팔 수 있는지요?
 
A. 상호라 함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 이름이 사회생활상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상거래에서의 상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상인의 영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호는 그 자체가 무형적인 재산으로서 가치가 인정되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양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상인의 영업이 개인경영 형태이거나 주식회사 형태이거나 또는 소규모이거나 대규모이거나 간에 그 상호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호를 매수한 상인이 제3자에 대해 자기가 상호를 매수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등기해둘 필요가 있습니다(상법 제25조 제2항).그런데, 이와 같은 상호의 양도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즉, 룗상법룘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며, 만일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거나 영업과 분리하여 상호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영업의 폐지와 관련하여, 위 제한은 양도인의 영업과 양수인의 영업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또 폐업하는 상인이 상호를 재산적 가치물로써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위 법 조항에 규정된 영업의 폐지라 함은 정식으로 영업폐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폐업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29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영업과 상호를 함께 양도하거나, 귀하의 영업을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상호를 양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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