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공영유료주차장, 언제까지 무료개방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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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공영유료주차장, 언제까지 무료개방 되나
  • 김태웅 기자
  • 승인 2020.03.30 11:18
  • 호수 6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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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례 입찰공고에도 나서는 위탁관리자 없어
有경험 단체·사업자 "도저히 적자 감당 안 돼"
무료개방 계속되면 `무분별한 장기주차` 문제 될 듯
지난 2014년 읍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공영유료주차장관리원이 주차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모습.
지난 2014년 읍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공영유료주차장관리원이 주차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모습.

 전 위탁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남해군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11회에 걸쳐서 읍내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관리자 선정 입찰공고를 꾸준히 내고 있지만, 3월 23일 현재까지도 나서는 단체나 사업자가 없는 상황이다.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운영과 관련해 여러 곳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도 위탁 관리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개월째 계속된 무료개방도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직영할 여력이 없는 군은 「남해군 주차장조례 제8조 공영유료주차장의 위탁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위탁업자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라 일단은 입찰 공고를 계속 낸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17년도에는 10차 공고에서 낙찰이 되어 위탁관리자가 유료주차장을 관리했는데 올해는 11차까지 공고했지만 문의만 하고 입찰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보통 지금까지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유료주차장 위탁을 맡아 했는데 올해는 의사가 없는 것 같다"며 "꼭 장애인 관련 단체가 아니더라도 군내에 주소를 둔 민간·사회단체, 법인 등도 위탁운영자로 해당이 되는데 아직까지 희망하는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이 있을 때까지 공고를 낼 계획이다.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무료로 개방을 하더라도 위탁자를 구할 것"이라 말했다. 

 무료 개방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장기 주차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 주차를 하더라도 군에서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하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로 권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수년을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했던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남해군지회와 지난 2017년부터 위탁 관리를 맡았던 사업자의 말을 들어보면, 위탁관리자로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유는 `돈이 되지 않아서`다. 정확하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적자`다.

 지체장애인협회 남해군지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주차관리원의 급여를 일정 수준까지 최대한 맞췄는데, 주차요금은 매년 그대로인 데 반해 최저시급은 계속 인상이 됐다. 장애인 일자리, 복지 차원에서 되도록 남해군지회에서 운영을 하려고 했으나 커지는 적자 폭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며 "군에서 위탁업체에 적자 보전금을 지원하거나 주차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위탁운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속적으로 무료로 개방된다면 장기 주차 문제가 예상된다. 장기주차 차량이 많아진다면, 상가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공영주차장의 당초 목적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지체장애인협회 남해군지회에 이어 2017년부터 2019년 연말까지 주차장위탁 운영을 해온 사업자도 비슷한 입장으로, `다시 위탁운영을 할 생각이 없는지`라는 질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만 기다렸다`고 답했을 정도다. 사업자 대표는 "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주차관리원들이 힘을 합쳐 사업자를 만들어 위탁운영을 시작했다. 어떻게든 월급은 맞춰보자고 열심히 했는데 어려움이 많아 한계에 부딪혔다"며 "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인건비조차 마련하기 힘들어 운영이 더 이상 어려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차비 인상안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요금도 남해군과 같은 농어촌지역에서 비싼 편이라는 여론이어서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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