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예정
상태바
손해배상액의 예정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03.30 12:13
  • 호수 68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갑(甲)은 본인 소유 A토지를 을(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은 갑에게 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했고, 을이 위약시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 뒤 을이 위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했지만, 매매대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갑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위약금과 별도로 토지 인도시까지 임대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398조 4항에 의하면 룗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룘라 규정되어 있으며 손해배상액 예정이 되어 있는 경우 판례는 룗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7.12.27 2006다9408)룘라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는 룗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판 1999.01.15 98다48033)룘라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 있어서는 갑은 을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갑이 A토지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은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국번없이132
·면접상담: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7, 2층
  (남해경찰서옆 엘지유플러스2층)
·상담시감: 10:00-17:0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