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인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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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인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0.04.02 15:36
  • 호수 6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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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보완해 곧 시행하기로
남해군 "도 세부방침 세워지는 대로 계획 마련할 것"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득하위 70% 이내 전국 1400만 가구에 최대 1백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급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어 경남도는 31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발표에 따라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계획을 보완·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달 23일 "중위소득 100% 이하 48만3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50만원의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김명섭 도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다음주 예정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계획이 나오는 대로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추진계획을 보완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변인은 "정부 지원과 별도로 중복 지원할지 등에 대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지급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세부계획에 맞춰 시·군별 격차를 해소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해군 관계자는 "정부와 경남도의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계획이 순차적으로 확정되고 방침이 내려오는 데 따라 남해군 지원계획을 세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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