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3∼5월 건강보험료 차등 감면
상태바
저소득층 3∼5월 건강보험료 차등 감면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4.02 15:45
  • 호수 69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하위 20%는 절반·소득하위 20∼40%는 30% 감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은 3월부터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감면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저소득층 지원방안의 하나로 건강보험료 감면대책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전국 소득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의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직장·지역 가입자는 월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3~5월) 50%를 깎아준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는 같은 기간 월 건강보험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이미 고지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때 합산해 소급해서 감면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이번 조치로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가 경감되는 만큼 사업주의 부담분도 줄어든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4월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