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는 `조심, 또 조심` 해야
상태바
스쿨존에서는 `조심, 또 조심` 해야
  • 김태웅 기자
  • 승인 2020.04.02 16:11
  • 호수 69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5일부터
민식이법 본격시행

 지난달 25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각 지자체에서 스쿨존 내에 우선적으로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민식이법 시행과 함께 전국의 스쿨존에 무인 교통장비를 확충하는 등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남해군도 스쿨존 내 교통장비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두 번째는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로, 이 법률에서는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3세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현재 이 가중처벌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가중처벌 규정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을 해도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1%라도 있을 시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식이법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어린이의 돌발행동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돌리고 있고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민식이법 개정 요구는 최악의 경우를 근거로 하고 있다. 민식이법 이전에 스쿨존 내 가해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식이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어쨌든 현재 법은 시행이 됐다. 앞으로 보행자는 물론, 모든 운전자는 스쿨존 내에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