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 텔레그램 N번방 강력 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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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 텔레그램 N번방 강력 처벌 요구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0.04.02 16:19
  • 호수 6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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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소장 변복자)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규탄`에 동참했다.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는 지난달 26일 경남도내 42개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가 함께한 성명서 발표에 동참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단일 사건이 아니다. 소라넷 이전부터 이어져 오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안일한 대처가 웹하드 카르텔, 버닝썬 게이트, 다크 웹 등을 양산했고 오늘의 N번방에 이르렀다.

 최근 텔레그램 방에서 발생한 성착취 사건, 소위 N번방 사건이 드러났고, 누적이용자 수가 26만 명에 달한다는 추정에 신상정보공개 및 철저한 수사와 엄벌촉구 요구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가 5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피해자들 중 아동을 포함해 다수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더욱 경악케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교묘히 접근하여 성착취물을 촬영하여 올리도록 협박하고 심지어 피해자를 노예라고 칭하는 등 이들의 범행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강간문화와 젠더권력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처벌과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은밀하고 심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텔레그램 성착취방의 참여자도 공범이다. 회원들 역시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집단 성폭력의 범죄자다.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범죄행위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불법촬영은 소비되기 위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촬영, 유포뿐만 아니라 소비까지 범죄다. 단순히 보는 행위도 성폭력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과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경상남도에서는 현직 공무원이 박사방 핵심공범이었음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으니 실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우리사회는 또다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민의 인권과 안전은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것이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과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법부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하나, 텔레그램 성착취방 참여자도 공범이다. 집단성폭력 범죄자로 낱낱이 색출하여 처벌하라.
 하나, 성착취로 벌어들인 수익은 국고로 환수하라.
 하나,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법의 제정과 철저한 근절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경상남도는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라.
 하나,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43개 회원기관에서는 상담지원, 2차 피해 예방, 영상물 삭제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하 참여한 상담소와·협의체는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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