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0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생활법률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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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생활법률 Q & A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04.02 16:43
  • 호수 6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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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봉제업체를 운영하는 저는 1주일 전 갑(甲)과 아동복 3천벌을 만들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원단은 계약 후 3일 이내 갑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고 갑과의 계약물량을 만들기 위해 기능공을 2명 더 채용했고, 다른 업체로부터의 주문도 거절하면서 작업에 착수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나, 갑은 원단을 구하기가 어려우니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갑의 원단공급 지체로 인해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A. 채무자는 채권자지체로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수령이 가능한 때에는 상당기간을 정해 수령을 최고(催告)하고 채권자가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정기행위나 수령이 불가능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지체 중에는 주의의무가 경감돼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채권자지체로 인해 목적물보관 또는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증가액을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채무자가 자기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귀하가 아동복제조라는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갑의 원단공급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갑이 협력의무를 이행치 않아 귀하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갑은 채권자지체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귀하는 위에서 설명한 채권자지체의 효과인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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