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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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이렇게 진행됩니다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0.04.17 13:49
  • 호수 6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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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 10일~11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탓에 마스크 착용, 1m 이상 거리두기 등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4월 15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읍면별로 지정된 투표 장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면 된다. 투표 장소는 사전투표와 본 투표 장소가 다른 곳이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 

 이번 선거는 만18세 이상(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부터 국민이면 누구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투표방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흰색)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연두색)는 하나의 정당에 기표하면 된다.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은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가 확대되는 가운데 보다 안전한 선거를 위해 `4·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 수칙`을 발표했다.

 4·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 수칙은 △투표소 가기 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준비하기 △마스크 착용하고 투표소 가기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손 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하기 △투표소 안·밖에서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두기 △투표소에서 본인확인 시 마스크 잠깐 내리기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등이다.
 한편 중증장애인은 투표편의 지원차량을 신청해 투표소에 갈 수 있다. 신청은 선거일 전, 투표안내문에 있는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864-2104)로 문의하면 된다. 
 
사전투표
 4월 15일(수) 선거 당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사전투표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사전투표제도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투표는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 모두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관내선거인이란 해당 관할구역(시·군·구)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이다. 관외선거인은 관내선거인을 제외한 선거인이다.

 사전투표일은 4월 10일(금)~11일(토)까지고,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거권 또한 만18세 이상의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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