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비례대표 정당 참여로 역대급 길이 투표용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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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비례대표 정당 참여로 역대급 길이 투표용지 등장
  • 김태웅 기자
  • 승인 2020.04.17 13:50
  • 호수 6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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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으로 사상최다 정당 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블로그 `정정당당스토리`에 게재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용지 예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블로그 `정정당당스토리`에 게재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용지 예시.

 오는 4월 15일(수)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이 이전 선거와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다.

 이번 선거 투표 방식은 지역구 투표용지의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하나의 정당에 기표를 하는 것으로 이전과 같지만, 35개 비례대표 정당이 참여하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48cm에 달한다. 지난 2016년 4·13 제20대 총선 당시 21개의 정당이 참여한 33.5cm 비례대표 투표용지와 비교하면 15cm가량이 더 길다.

 4월 7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선거정보란에 게시된 정당은 총 35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따로 비례대표를 내지 않은 관계로 1번, 2번이 제외되고 3번 민생당부터 37번 홍익당까지 원내 의석수에 따라 표기된다. 비례대표 정당이 많은 만큼 공약도 많다. 투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정당 별로 발표한 공약들을 꼼꼼히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같이 수많은 비례대표 정당들이 나선 것은 이번 선거에서부터 다양한 정당의 진출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군소정당에 유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지역구 당선자와 정당 득표율 연동
 먼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설명하자면, 병립형은 정해진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당별 투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가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 상황에서 A당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A당은 지역구 당선자 20석을 배출하고 10%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면 A당의 총 의석수는 지역구 20석에 병립형 비례대표 4석(47×0.1)이 더해져 24석이 된다. 2016년 20대 총선이 이 방식으로 치러졌다.
 2018년부터 논의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것으로, 정당 득표율로 전체 의석을 나눠가진 뒤 만일 지역구 당선자가 배분받은 의석보다 모자라면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앞서 가정했던 지역구 당선자 20석,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한 A당은 연동형에서는 전체 국회의원 의석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의석 47석)의 10%, 30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20석을 뺀 10석을 비례대표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로 의석을 배분받는 것은 같으나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이 병립형 배분 17석과 준연동형 배분 30석으로 나뉜다. 

 17석은 말 그대로 기존처럼 정당득표율 순으로 의석을 병립형으로 배분하고 30석은 정당 득표율의 50%만 연동하는 방식으로, 앞서 예로 든 A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에서는 10석이 아닌 10석의 절반인 5석만 30석 범위 안에서 다른 정당들과 비율을 조정해 할당받는다.

 단, 비례대표 의석은 총 투표율에서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 5석 이상 당선자가 나온 정당들에게만 배정된다. 

 그리고 참고로 연동형이나 준연동형이나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의 득표율 의석수를 넘어서게 되면 비례대표는 할당받지 못한다.
 
각 방식의 장·단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선거는 가장 많이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실시되고 있다. 이 방식은 군소정당의 난립 방지, 선거 비용 절약, 알기 쉬운 후보 등의 장점이 있지만, 최다득표자만 선출되기 때문에 당선자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뜻은 반영되지 않는 점과 거대정당의 독식 등의 단점이 있다.

 연동형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로, 군소 정당이 적은 정당득표율로도 의석을 받을 수 있어 큰 정당이 번갈아가며 집권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역구 당선자가 한 명도 없이도 정당득표율 1%만 얻는다면 3석을 얻을 수 있는데, 실제로 지난 2013년 총선 결과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적용해 보면 거대 정당의 의석수는 줄어들고 군소 정당의 의석수는 증가한다. 
 연동형 비례제도 물론 단점이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으로는 소수 정당의 난립, 그로인한 불안정한 정국 등이 손꼽히고 있다. 
 
"법 좀 알기 쉽게 만들어라"
 인터넷 등 각종 매스컴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고는 있지만 무슨 내용인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용어 자체도 생소하지만 연동배분의석수 등 그 계산 방식과 절차는 더 복잡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해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개혁인지 모르겠다. 이 법안을 심사한 국회의원들도 100% 이해를 했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보면 볼수록 어렵고 복잡하다. 법은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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