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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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제기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04.17 15:33
  • 호수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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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A. 행정소송의 제소는 민사소송에서의 경우와 같이 소(訴)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제기하는 방법이 원칙입니다. 소장 작성요령 및 용지에 관하여도 민사소장과 같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중 피고의 표시에 있어서 피고가 처분행정청 등일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만 표시하면 족하고, 행정처분을 담당한 자연인의 성명이나 주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공·사법인인 경우나 합의제기관인 경우 등에는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도 표기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판결의 주문에 해당하는 것 즉 청구원인에 기한 판결의 결론부분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당사자, 일시, 내용을 간결하게 기재하여 특정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은 소송상의 청구를 다른 청구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주장책임의 범위 내에서 간결·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 외에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첨부서류로서는 소송수행권을 증명하는 서면, 인지 및 송달료의 예납을 증명하는 서류, 소장의 부본 등이 있습니다. 소송수행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1통을 제출하고 그밖에 당사자 또는 대리권을 증명할 각종 서류를 첨부합니다. 

 소장의 부본에 관하여는 소장 제출 시 송달을 위하여 피고의 수에 따른 소장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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