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50% 이내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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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50% 이내 감면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4.20 16:02
  • 호수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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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7월부터 최대 5개월 적용

 남해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인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군은 소상공인 대상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지난 9일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일정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7월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경감기간은 최대 5개월까지며, 사용요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상하수도요금 감면율은 조례 개정 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에 한한다.
 개정 조례안은 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시돼 있으며, 의견은 전화(☎860-3642), 팩스(☎860-3751), 서면 제출 등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 상하수도과 관리운영팀(☎860-36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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