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면적 조절, 주산지 일괄 조정 확정되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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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면적 조절, 주산지 일괄 조정 확정되면 추진"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4.20 16:20
  • 호수 6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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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행정·농협, `마늘 수급안정화 협의회` 열어

 농민단체의 마늘가격 하락 대비 주산지 단위 자체 사전 면적조절(산지폐기)을 위한 요구를 놓고 농민단체와 남해군 행정과 농협이 논의를 펼친 끝에 `사전면적조절은 남해 독단으로 진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고, 5일 이내에 정부(농식품부)에서 주산지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면적을 조절하자는 것이 확정되면 추진토록하는`것으로 결론지었다.
 아울러 농민단체와 행정, 농협은 `수확기 가격안정을 위해 지금부터 계획과 예산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이 문제는 차후 마늘수급 안정화 관련 협의회를 통해 결정토록 한다`는 의견도 모았다.
 지난 10일 군수실에서 장충남 군수와 박재철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관계공무원, 여동찬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농협중앙회남해군지부 이윤세 지부장과 4개 농협 조합장, 최재석 남해마늘작목회장, 하정호 남해군농어업회의소장, 이민식 농업경영인남해군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늘 수급 안정화 관련 협의회`가 열렸다. <사진>
 이날 협의회는 지난 6일 농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남해군에 마늘가격 하락대비 주산지 단위 자체 사전면적조절(산지폐기) 동참 요구를 한 것에 따른 것이다. 6일 농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장충남 군수가 "이번주 내 협의회를 열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해 10일 협의회가 열린 것이다.
 회의의 핵심은 `전국 마늘 재배면적이 평년에 비해 2% 증가함에 따라, 가격안정화 방안으로 주산지 시군별 자체적으로 2% 가량의 산지 폐기 실시를 검토하자는 것`이었다. 군에 따르면 남해군 2019년 마늘 재배면적은 650ha이며, 이 중 2%는 13ha(3만9천평, 논 기준 195마지기)로, 산지폐기 보상액을 평당 9천원으로 잡을 경우 3억51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마늘가격 안정화를 위한 농민단체의 선제적 산지폐기에 요구에 대해 △모든 주산지가 산지폐기에 동참할 경우 산지폐기의 효과가 있고 △마늘종 수확이나 마늘구 비대시기에 산지폐기를 추진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남해의 남도마늘 특성상 마늘종과 평당 수확량이 적은 부분을 감안하면 농업인 동참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이 고려돼 `남해 독단으로 진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고, 5일 이내에 정부(농식품부)에서 주산지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면적을 조절하자는 것이 확정되면 추진토록 하는 것`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늘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선 전국마늘생산자협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사전면적조절을 했지만 남해의 경우도 사전포전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깐마늘의 도매시장 가격도 예년에 비해 상당히 낮아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 추가적인 면적조절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며 수확기 마늘 가격 kg당 3500원 이상을 형성하기 위해 군과 농협은 예산과 계획을 세워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제공 = 남해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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