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자 만족도는 ↑ 요양요원 직업만족도는 ↓
상태바
장기요양 수급자 만족도는 ↑ 요양요원 직업만족도는 ↓
  • 김태웅 기자
  • 승인 2020.04.23 15:20
  • 호수 69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해서 눈여겨볼 만한 `전국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공표

 지난달 3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가 공표됐다.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족 포함)와 제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기요양 실태조사는 전국의 장기요양 수급자·가족 1만명, 장기요양기관 2천개소, 장기요양 요원 4천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약 보름간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긴 했으나 장기요양기관, 수급자, 요양보호사 등이 비교적 많은 초고령화사회 남해군에서는 그 결과를 눈여겨볼 만하다.
 장기요양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수급자 중 남성은 27.2%, 여성 72.8%, 평균연령은 81.8세로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가 전체의 6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대한 결정은 68.8%는 자녀가, 11.7%는 배우자가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비율은 8.6%에 불과했다.
 또, 재가 수급자 중 75.3%는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고, 방문요양과 다른 재가서비스(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를 함께 쓰는 비율은 23.8%에 그쳤다.
 서비스별 만족도 부분에서는, 방문요양은 이용자의 79.2%가, 방문목욕은 85.1%, 방문간호는 69.5%, 주·야간보호는 90.4%, 단기보호는 44.6% 등 대부분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에서는 이용시간과 일수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방문간호의 경우에는 급여 내용과 이용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는 22.5%로, 그중 52.2%는 가정에 거주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입원은 47.2%, 사회복지시설 입소는 0.2%였다. 미이용자는 병원 입원(30.1%), 가족이 아닌 사람의 도움을 꺼림(23.4%), 가족 돌봄으로 충분(12.2%), 요양병원 선호(10.0%)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중, 38.5%는 향후 재가급여 이용 의향, 27.0%는 시설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실태조사에 응답한 가족의 수급자와의 관계는 딸 30.7%, 아들 30.1%, 배우자 20.3%, 며느리 12.9% 순이었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인력 수준 (28.5%), 소개(19.1%), 접근성(13.4%) 순이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84.1%, 보통 12.2%, 불만족은 3.7%였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84.1%, 보통 12.2%, 불만족은 3.7%였다.
 
장기요양 요원
 장기요양 요원 중 91.1%가 요양보호사였고 그 외 직종은 간호(조무)사 4.3%, 사회복지사 4% 물리(작업)치료사 0.7%로 집계됐으며, 여성 94.7%, 남성은 5.3%에 불과해 여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당한 비율은 25.2%,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아울러 직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4.4%로, 일에 대한 보람(75.8%), 직장 내 인간관계 및 직장문화(62.4%)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경력개발 및 승진 기회(22.9%), 임금 수준(35.0%)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직업에 자긍심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은 75.1%, 자긍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은 6.4%였고,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로 32.5%가 장기요양기관 및 요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낮은 임금이 23.7%, 업무강도 12.3% 등을 꼽았다.
 처우개선에 있어서는 `임금수준`을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았고(45.4%), 이 외에 법정수당과 휴게·근로시간 보장(18.3%), 수급자 가족 교육(9.5%),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6.5%) 등이 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