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친화기업` 5월 8일까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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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친화기업` 5월 8일까지 공모
  • 김태웅 기자
  • 승인 2020.04.23 15:22
  • 호수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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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기업에 최대 3억원 지원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민간 영역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0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 제도는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에 시작해 2019년까지 전국에 208개소가 설립된 바 있다.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향후 5년(2021∼2025년) 간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1∼3억원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서비스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선정된 기업은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일정 비율에 맞춰 투자(대응투자)해야 하며, 기업에서 스스로 제시한 고령 근로자 고용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2020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는 4월 6일부터 5월 8일(금)까지 진행되며, 만 60세 이상 노인을 다수 고용해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서울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경기·인천, 호남, 중부, 제주)에 방문 및 우편으로 공모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기업은 사업 추진 내용 및 계획, 수행 능력, 사업 효과, 대응투자 등을 심의·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www.kordi.or.kr)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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