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승기)가 봄 성수기를 맞아 4월 20일부터 5월 8일(금)까지 자연자원 훼손행위 예방을 위한 봄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비법정탐방로를 비롯한 출입금지구역 출입과 음주, 취사, 자연자원 채취, 애완동물 반입 등이며, 적발 시에는 5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일부 위법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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