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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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구속력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04.23 16:47
  • 호수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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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甲)은 A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0년 7월 31일부터 2001년 1월 31일 까지로 하는 자동차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마다 갱신해 왔습니다. 갑은 2001년 7월 31일 새로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이때 보험대리점은 보험약관이 2001년 2월 7일 개정됐음에도  내용을 갑에게 알리지 않고 종래 보험계약이 명칭만 바뀐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그 후 갑에게 2001년 8월 4일 보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갑은 종래 약관에 의하면 보험금 2천만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A보험회사는 개정된 약관에 따른 보험금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갑은 종전 약관에 따른 보험금 2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보험약관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속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약속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해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 구속력은 배제됩니다. 이번 사안에서 A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이 개정됐음에도, 단순히 보험계약자인 갑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개정이 명칭에 불과하고 그 약관 내용에는 변경이 없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갑이 가입한 종전 약관과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갱신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 것이라면, 이는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종전 약관에 따르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갑은 A보험회사에게 종전 약관에 따른 보험금 2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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