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대형사고와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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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대형사고와 직결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04.23 16:51
  • 호수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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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준 영남해경찰서 경무계 순경
박 준 영
남해경찰서 경무계 순경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는 요즘 따스한 기운과 함께 꽃들이 만개한 행락철을 맞이해 나들이 차량들의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는 물론, 웹 서핑, 게임, 동영상 감상, 폰뱅킹 등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마트폰은 일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사용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바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운전에 집중하지 못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중요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고,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 전방 시야 미확보로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19년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빈도는 전국 35.5%로 운전자 10명 중 4명이 운전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많은 사람들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보다 덜 위험하다고 착각하지만,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운전의 집중도와 주의력을 감소시켜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급정지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약 4배 정도 높아진다. 

 또한 60km/h 속도로 운전 중 2초 간 스마트폰 사용 시 자동차는 약 30m를 이동, 스마트폰에 눈을 돌리는 시간은 경우에 따라 더욱 길기 때문에 위험성은 더 클 수밖에 없어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10호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벌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속과 처벌보다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안전 의식이 더 중요하다.

 `잠깐 보는데 어때`라는 단 한 번의 안일한 생각이 피해자와 그의 가족, 가해자 자신의 소중한 운명을 바꾸는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에 집중한다면 보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게 될 것이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은 조만간 푸르름이 넘치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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