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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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04.24 10:45
  • 호수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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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Q. 저는 논 2필지를 매입했는데 계약관계에 다툼이 생겨 부득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것인지요? 만약 필요하다면 언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A.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하여 농지법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 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본문).
그러므로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농지소재지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에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 제2항).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농지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으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법률상 농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농지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비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였더라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지법 제8조 제4항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등기선례6-557 2001. 6. 2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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