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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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차 지원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5.12 09:39
  • 호수 6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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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27일까지 군청 방문 신청 가능

 남해군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2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배출가스 등급조회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조건은 남해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정상 가동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이달 19일(화)부터 27일(수)까지로 지원 신청 서류를 구비해 남해군청 환경녹지과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서 접수 및 지원조건 부합 여부 검토 후 조기폐차지원 확정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부의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침 변경에 따라 지원조건 및 금액이 일부 조정됐다"며 사업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문의는 군청 환경녹지과(☎860-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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