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전액국비일 경우 추가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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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전액국비일 경우 추가수급 가능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0.05.11 11:07
  • 호수 6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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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탈취 노린 스미싱 문자 주의해야

긴급재난지원금Q&A, 이것이 궁금하다


지난 23일부터 남해군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4인가구 이상)을 주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과 수령(경남사랑카드)이 시작됐습니다. 군은 지원 대상 가구로 안내 우편물을 일괄 발송했지만 우편물 도착 예정일이 5월 1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상 포함 여부를 미리 확인하려는 주민들의 발길과 전화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부형 재난지원금이나 중복지원 여부와 관련해 일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과 그 해답을 모아봤습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주요 주의사항도 알려둡니다. <편집자 주>

출처 = 경상남도 공식블로그
출처 = 경상남도 공식블로그

 Q1.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고 나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1. 국회에서 전액 국비로 하게 되면 중복수령이 가능하지만, 현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안(소득하위 70%, 국비·지방비 매칭 8:2)대로라면 경남도 재정 여건상 중복 지원은 어렵고 기 지원액만큼 차감해서 받게 됩니다. 가령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국비로 편성할 경우 4인가구 기준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받은 가구는 향후 정부에서 100만원 지원시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국비와 지방비를 8:2로 편성할 경우, 위의 가구는 50만원만 추가 지급받게 됩니다.
 
 Q2. 코로나 아동양육 한시지원 등 정부지원사업 대상자는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A2.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정부지원 대상자이면 중복 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제외 대상은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고액자산가(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일 경우 아동돌봄쿠폰 40만원을 수령한 경우 지원제외 대상이며 차액으로 1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3. 긴급재난지원금은 타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3. 같은 가구원이거나 부모자녀 관계가 아니면 타인이 대신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나 자녀가 대신 올 경우 신청서 위임란에 서명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대상자 본인이라도 주소지가 아닌 읍면사무소에서는 발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Q4. 경남사랑카드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A4. 남해군민의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30일까지 남해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내 신용카드 가맹점과 읍면지역 농협하나로마트 등 어디서든 사용가능하며 일시불 결제만 할 수 있습니다. 단, 백화점, 대형할인점,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자동이체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5. 경남사랑카드를 발급받은 후 분실했을 때 재발급해주나요?
 A5. 경남사랑카드는 현금과 같아서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어려우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칭 스미싱 문자 주의

 최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면서 이를 악용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수법입니다.
 일단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이 발송되는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 양도·양수·이를 위한 광고는 불법행위
 또 최근 중고거래사이트 등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화폐나 선불카드가 10~20% 할인 판매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이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리 김수연 기자 nhs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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