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고용관계 승계의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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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시 고용관계 승계의 의사표시 철회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05.11 15:25
  • 호수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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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생활법률 Q&A

Q 갑(甲)은 을(乙)에게 영업을 양도하였습니다. 갑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던 병(丙)은 처음에는 을에의 취업을 희망한다고 이야기했다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승계취업이 확정되기 전 취업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병은 위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을까요?

A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영업양도에 의해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영업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일단 양수기업에의 취업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취업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취업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병(丙)은 반대의사를 표시해 승계취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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