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7월말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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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7월말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5.11 16:00
  • 호수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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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양귀비 개화기와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양귀비 등 마약류 이용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통영해경에서 양귀비 압수량은 △2017년도 2270주 △2018년도 532주 △2019년도 714주에 달한다.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통증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이 해경 측의 설명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통영해경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여왔다"며 "이를 위해 우범지역 순찰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는 무인기(드론)를 이용해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라 말했다.
 4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 개화기인 양귀비는 열매 등에 포함된 마약성분이 일시적인 통증 망각을 일으킨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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