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사 신축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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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청사 신축 주민설명회 개최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0.05.14 14:50
  • 호수 6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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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설명, 보상 절차 안내
주민의견 수렴 후 6월부터 감정평가 실시

 남해군청사 신축이 해당 부지 주민들의 요구 보상금액과 감정평가금액의 격차를 최대한 좁혀야 보다 순탄할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은 지난 6일 군청 회의실에서 편입 대상부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신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남해군은 현 청사 부지를 확장해 청사를 신축하고, 주민편의시설과 공원 등을 조성하는 청사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사 신축사업에는 약 7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사신축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에는 편입부지 토지와 물건조사를 완료했으며, 4월 청사 신축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고 5월 11일까지 일정으로 주민의견을 접수했다. 매입대상 필지는 대상지 총 80필지 가운 71필지로, 이중 64필지가 사유지다.

 설명회에서는 청사 신축사업 추진현황과 계획, 부지보상 절차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은 감정평가 방식과 상가 영업권 보상, 임대소득에 대한 보상을 주 내용으로 질의했다. 질의에 대해서는 한정훈 중앙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장과 남해군 청사신축 관계자들이 답했다.

 우선 남해군에 따르면, 감정평가 방식은 다음달 10일까지 주민들의 감정평가업체 추천이 원활히 마무리될 경우, 경상남도·남해군·주민들이 각각 추천한 3개 감정평가업체에서 6월 중순부터는 감정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정훈 중앙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장은 "기본적으로 영업권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기반으로 보상 대상자가 선정된다"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행법령 범위 내에서는 영업권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기존 건물을 임차해 영업하고 있는 세입자의 권리금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시설과 관련한 권리금의 경우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감가상각을 적용해 보상액이 산정된다"며 "시설 권리금을 제외한 통상적인 상가 권리금은 보상에 반영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덧붙여 제기된 의견은 현재 편입대상에 포함된 주민 중 이주대책을 위한 집단거주지 마련 행정대책 여부였는데, 이에 대해 남해군 관계자는 "집단거주지 조성을 위해서는 최소 10명 이상 요청이 있어야 한다"며 "우선, 집단거주지와 관련해 조사한 결과 10명이 되지 않았다. 이는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 거주지와 거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단거주지와 관련한 요청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집단거주지 조성은 불가능하지만 주택 1개당 주택가액의 30% 정도의 이주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규모는 600~1200만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은 6~7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문화재 발굴조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각종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면 내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2년에는 신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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