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휴무한 업소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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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휴무한 업소 100만원 지원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5.14 15:04
  • 호수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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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상 휴무한 노래방·학원·체육관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에 참여해 휴업한 다중이용시설은 경영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업소로 문화분야 PC방·노래연습장, 체육분야 체육도장·체력단련장·무도장, 교육시설 분야 학원·교습소, 유흥시설 분야 단란(유흥)주점, 교육시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등이다.

 지원신청은 이달 22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사업자등록증 사본·통장 사본·휴업 증빙자료 등을 지참해 남해군청 문화관광과(PC방, 노래연습장), 체육진흥과(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무도장), 청년혁신과(학원, 교습소), 보건소(단란·유흥주점) 등 각 시설소관 담당부서에 방문, 우편, 팩스 접수하면 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경우 경남도청 노인복지과로 접수해야 한다.

 남해군은 7일 이상 휴업에 동참한 대상시설에는 5월 중 업소당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으로 남해군 내 168개 업소 중 120여개 업소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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