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의 일방적인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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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의 일방적인 해고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05.14 15:40
  • 호수 6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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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사원으로 재직 중에 특별히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만 할까요?
 
A. 수습사원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입사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모든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일방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해고통지는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수습근로자에 관한 규정은 본 채용절차인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수습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수습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를 수행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모든 법률적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거해 임금 등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 정식근로자와 다소의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에 대해 임금의 불이익을 보정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에 대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며,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현저한 업무능력부족을 나타내거나 조직부적응으로 노사간에 다툼을 야기할 경우에는 현행법에 의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관계종료 절차를 따라야만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식 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없는 이상 정식 채용 거절이 유보해약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일방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도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가 어려우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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