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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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일제단속 실시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5.21 10:56
  • 호수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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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남해경찰서 특별단속반 편성, 6월 1일부터 돌입

 남해군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가 증가해 자가운송질서가 문란해졌다고 보고 교통질서 확립과 영세한 택시운송업자의 업권보호를 위해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알려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5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15일까지 남해경찰서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불법지역과 민원다발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단속기간 불법 유상운송행위 신고센터를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에 설치한다. 신고는 직접 방문이나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유상운송 행위 단속방법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의심자 탐문, 위법행위 증거자료 수집 및 증인확보 등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 적발 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로 인한 고발조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시에 행정적으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금지하는 처분을 한다.

 군에 따르면, 2020년 4월 현재 남해군 사업용 자가자동차의 등록대수는 466대로 자가운송업의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로 영세한 택시운송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남해군은 최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개인 무자격운송 등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불시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이들 분야의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라 덧붙였다. 

 자세한 문의는 남해군청 건설교통과(☎860-3451) 또는 남해경찰서 수사과(☎860-236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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