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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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
  • 김태웅 기자
  • 승인 2020.05.21 11:21
  • 호수 6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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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바다 `윤창호법` 시행

 해양수산부는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2019년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 `해사안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5톤 이상 선박 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운항 중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원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천만~3천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둘째,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됐다. 기존 처벌규정에는 위반·거부횟수에 따른 차등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음주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이나 벌금 2천만~3천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 `선박직원법`에서는 선박 음주운항 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와 음주측정 거부가 1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첫 음주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위반 또는 인명피해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할 때는 바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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