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민원후견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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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민원후견인 제도 시행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5.21 11:23
  • 호수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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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민원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 기대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박승기 소장)는 올해 5월부터 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과 사전문의 등에 대해 민원후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는 행위허가 업무에 대해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시작부터 종결 시까지 처리 과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이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 절차 상담, 민원서류 작성 대행, 관련 규정 안내, 민원처리 지원 등 행위허가 민원 전 과정에서 민원인 도우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주요 대상 민원은 룗자연공원법룘에 따른 행위허가, 공원사업시행허가 등의 업무이며, 신청방법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민원 접수 시 허가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후견인이 지정됨과 동시에 처리 과정을 안내받고, 민원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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