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기로 협의한 남편이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해 줄 것이니 알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라고 하면서 법원에는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요?
A.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등이 아닌 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출석기일에 부부 양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될 것입니다.다만,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의 경우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음에 있어서는 법원이 관할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당사자의 출석·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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