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정확하게 알고 준수하자
상태바
비보호 좌회전 정확하게 알고 준수하자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05.21 11:35
  • 호수 69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 준 영 남해경찰서 경무계
박 준 영
남해경찰서 경무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약 2367만 대로 인구 2.19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집계했다. 이처럼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신호등 및 교통안전 표지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신호와 안전표지판을 잘 이해하고 운행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와 상관없이 좌회전할 수 있다고 잘 못 알고 있는 운전자가 많아 이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비보호 좌회전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통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자신이 진행하는 방향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 직진하는 대향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운영된다.

 일부 운전자들이 비보호 좌회전 의미를 잘 알지 못해 자신의 진행 방향 신호가 녹색 신호임에도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들로 인해 교통체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 임에도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적사고가 발생한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되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일 때 직진하는 대향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자율적인 양보와 배려 운전이 생활화한다면 보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