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과 안전운전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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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과 안전운전 감수성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05.28 16:19
  • 호수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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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봉 기  남해경찰서 경무계장
박 봉 기
남해경찰서 경무계장

 일명 민식이법 통과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일부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야기 시 처벌규정이 너무 강화되었다는 불만의 표시는 물론, 적극적으로 법 완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있었고, 이 청원에 약 40만명가량의 운전자들이 동의를 했다는 점은 정부의 교통정책을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한다. 

 운전자의 입장과 어린이의 안전보장에 배치되는 입장을 논리적으로 풀어가기에는 타협점을 만들기가 어렵다. 하지만 우선 보호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이와 관련해 `안전운전 감수성`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안전운전 감수성이란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상에서 나타날 어떤 상황이나 위험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안전운전 감수성`이라고 말한다. 

 안전운전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의 소통유무와 관련 없이 일단정지 후 좌·우를 살피어 확인 후 차량을 진행하는 사람이고, 더불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도 적색신호에 정지해 신호를 기다리다 자기신호가 들어와도 바로 출발하지 않고 좌·우측 도로에서 교행하는 차량이 바쁘다는 이유로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진입해 적색불로 바뀔 때까지도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출발하는 운전자다. 

 또한 안전운전 감수성이 뛰어난 운전자는 민식이 법의 시행으로 처벌 법률이 강화됐음에도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행할 때 30km이하로 서행하고 횡단보도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이면 우선 멈춰 주고, 서행하는 차량들틈 사이에서도 아이가 뛰어들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늘 안전운전을 생활화해 도로상의 변수를 능동적으로 대응해 운전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운전할 때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며 서로 양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운전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달리는 차량의 운전자와 보행자를 같이 생각해야 하는 것인 만큼 양보하는 자세를 생활화했으면 한다. 이것이 곧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지키는 것이고 생명존중에서 시작되는 운전자가 가져야 하는 자세이자 마음가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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