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금어기 어기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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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금어기 어기면 과태료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06.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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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수산자원 보호 강화조치를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18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안강망 조업금지구역(여수 연도, 진도 관매도 주변)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9월 25일부터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살오징어는 금지체장이 12cm에서 15cm로 변경되고 대문어 금지체중은 400g에서 600g 이하로 조정, 참문어(5. 1~6. 15.)와 삼치(5. 1~31.)는 금어기가 신설됐다. 감성돔은 금지체장(25cm)과 금어기(5. 1~31)가 모두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30일(화)까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7~8월)를 거쳐 9월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개정령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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