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시, 주민들 많이 접하는 지역신문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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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주민들 많이 접하는 지역신문으로 확대해야"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6.12 10:56
  • 호수 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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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5분 자유발언

정현옥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공시·고시 게첨 보완책 제시

 고현·설천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정현옥 군의원이 현재 일간지와 인터넷 위주로 나오고 있는 남해군 공고·고시 게첨을 주민들이 많이 접하는 지역주간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사진>

 정 의원은 지난 5일 있은 제242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군은 현재 군정소식을 알리기 위해 공보를 발행하고 군 홈페이지 게시 및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군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군은 정보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대비 37.3%를 차지하고 있어 인터넷이나 일간지를 접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군민들은 공고·고시에 관한 사항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홍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남해군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역 주간지 신문 남해신문, 남해미래신문, 남해시대신문에 공고·고시내용을 게재해 군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좀 더 쉽고 가까이에서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재산 및 권리를 보호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통해 숙의민주주의 자치단체로의 토석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와 같은 요구의 배경으로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고시의 조회 수는 두 자리 숫자를 넘지 않으며 일간지를 구독하는 군민은 일부에 불과하며, 그 예로 조례 제·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의회로 제출된 안건이 2019년 130건, 2020년 48건 총 178건이나, 입법예고 기간만 명시될 뿐 의견제출 없음으로 의회에 상정되다 보니 수정 가결되는 건수가 16건으로 11%를 넘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입법예고의 목적이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 안의 내용을 예고함으로써 군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해 입법의 민주화와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으나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의 실효성 부족으로 의견수렴과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일간지 공고 하나를 또 예로 들면 우리군 부동산 공매 공고 소식이 군민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해 그 물건이 꼭 필요한 군민은 입찰 참여 기회를 사실상 놓치게 되고 입찰 공고 소식을 항상 주시하고 있는 전국의 부동산 업체들에게 매각되는 사례도 많다"며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우리군과 같은 실정의 개선 방안으로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이 지역신문을 통해 고시·공고 및 행정소식을 접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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