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하는 것이 여러모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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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는 것이 여러모로`득`
  • 김태웅 기자
  • 승인 2020.06.12 11:34
  • 호수 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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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근로소득 50%까지 공제
직업재활사업 통한 소득 절반만 생계급여서 제외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훈련지원인이 지난 9일 군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애인 직업훈련인의 상품 진열작업을 지도하고 있다. 이 마트에서는 총 4명의 직업훈련인이 하루에 4시간 정도 약 3개월 동안의 훈련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마트 측에서는 향후 판매실적에 따라 직업훈련인들을 정식으로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내 여러 업체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의 훈련, 취업처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훈련지원인이 지난 9일 군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애인 직업훈련인의 상품 진열작업을 지도하고 있다. 이 마트에서는 총 4명의 직업훈련인이 하루에 4시간 정도 약 3개월 동안의 훈련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마트 측에서는 향후 판매실적에 따라 직업훈련인들을 정식으로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내 여러 업체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의 훈련, 취업처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남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은 실정인데, 그 이유를 알면 납득이 간다. 첫 번째 이유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매달 정부에서 수십만원의 생계급여를 지원해 굳이 힘들게 일을 안 해도 웬만큼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생계급여와 근로수익을 동시에 얻게 되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장애인이 80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60만원의 근로수익을 얻었다 가정하면, 생계비는 근로수익 100%인 60만원을 제외한 20만원밖에 받지 못해 일을 하든 안 하든 총 수익은 80만원이 된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돼, 비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근로소득 30%가 공제되며,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은 50%가 공제된다. 쉽게 말해 앞서 예로 든 장애인 수급권자의 총수익은, 근로소득 60만원의 50% 3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에 근로소득 60만원이 더해져 110만원이 된다.

 장애인 수급권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일을 하는 것이 득이 되는 셈이다. 

 군내 한 직업재활 전문가는 "장애인이 일을 하게 되면 개인의 금전적인 이득도 있지만 그만큼 국민들의 세금이 줄어들어 사회적 비용도 절약이 된다"고 설명하며 "장애인의 근로가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적, 사회통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장애인 직업재활이 장애인복지의 꽃이라 불린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관·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말하며, 정신질환자직업 재활사업은 주간 재활시설과 정신질환자직업 재활시설의 직업재활사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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