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이의신청과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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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이의신청과 구제방법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06.12 15:35
  • 호수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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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담당 관청은 이를 불허결정을 내리면서 "결정에 90일 이내에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을 알리는 통지문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에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만을 하려 하는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결정이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민원 이의신청의 대상인 처분에 대하여서는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나, 특별히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특별한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건축허가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간 이후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그 이후에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내려진 경우 건축허가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복을 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내지 그 결정의 통지는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민원 이의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어, 그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결정내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간 이후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그 이후에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내려진 경우 건축허가 거부처분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불복을 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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