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도로 확포장 공사, 특정시설 위한 특혜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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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도로 확포장 공사, 특정시설 위한 특혜 아니냐"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6.19 12:23
  • 호수 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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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산건위, 현장 행정사무감사 통해 문제 제기
군, "시각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는 입장 내놔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들이 지난 10일 최근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는 문항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을 찾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들이 지난 10일 최근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는 문항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을 찾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설천 문항도로 확포장 공사가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여동찬)는 지난 10일 설천 문항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을 찾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문항도로 확포장 공사`는 크게 `문항마을 인근 기존 농로를 넓혀 포장하는 공사`와 `인근 해안도로를 재포장`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문항마을 인근 기존 농로를 넓혀 포장하는 공사`다. 이 농로는 기존 폭이 4m였으나 이번 확포장 공사를 통해 8m 이상으로 넓혔다. 공사구간은 354m였으며, 예산은 토지보상비 1억원 등을 포함해 4억5천여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군에 따르면, 문항마을 인근 기존 농로를 넓히는 공사는 2017년 군 내부적으로 결정됐으나, 재원을 조달하지 못해 미뤄져 오다 지난해 예산을 확보해 본격 시작됐으며 올해 4월 26일 준공됐다.
 이 공사가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농로 확장이 기존의 일반 농로에 비해 지나치게 넓은 데다가 특정 종교 시설 앞 곡선을 완만하게 한다는 이유로 도로폭을 25m까지 넓혀, 결과적으로 이 시설에 편리가 발생하지 않았느냐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이에 대해 군의회 산업건설위 김창우 의원은 현장에서 `인근에 인접한 마을도 없고 차량통행도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8m나 되는 도로를 내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김 의원은 "이 도로가 진정 문항마을을 위한 도로냐?"며 "이 구간보다 문항 어촌체험마을 진입도로를 넓히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고 이번 문항도로 확포장 공사가 특정시설을 위한 특혜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특혜를 제기하는 것은 확장한 도로 입구에 있는 인근 특정 종교 시설과 관련이 있다. 결과적으로 도로가 확장됨으로써 이 특정 종교 시설의 진출입이 편리해진데다가 곡각지점이 폭이 넓어져 주차장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윤종석 건설교통과장은 "도로 확포장 건의가 설천면을 통해 들어왔다. 이 건의를 받아들여 공사를 하는 김에 충분한 노폭을 확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군내 타 사찰 진입도로 개설도 수요를 감안해 군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윤 과장의 답변에 대해 산업건설위 여동찬 위원장과 김종숙 위원은 `특혜성이 있었다고 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남해군의회가 오는 22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어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군의회는 이번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특정 종교 시설 뒤편 일부 농지 1500㎡가 불법으로 전용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절차는 없었다. 농지 불법전용이 확인된 만큼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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