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흥여객, 민주버스노조 소속 기사 해고, 민주노조 조합원들 "부당해고" 거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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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흥여객, 민주버스노조 소속 기사 해고, 민주노조 조합원들 "부당해고" 거센 항의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0.06.19 14:57
  • 호수 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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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동료기사 쌍방폭행 품위손상·업무상배임에 따른 정당한 해고"
노측, "근로조건·처우 개선 위해 활동해온 조합원에 대한 보복징계"
지방노동위원회 심리 결과 주목돼
지난 12일 읍 북변사거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지부 조합원 30여명이 `버스기사 김종찬 씨의 부당해고·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가두선전전을 벌였다.
지난 12일 읍 북변사거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지부 조합원 30여명이 `버스기사 김종찬 씨의 부당해고·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가두선전전을 벌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 조합원 30여 명이 지난 12일 남해읍 북변사거리에 모여 가두선전전을 벌였다. 가두선전전에서 이들은 "버스사업장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노동자를 감시하고, 민원 내용의 확인 없이 노동자를 부당해고·징계했으며 회사 명예를 핑계로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한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부당해고·부당징계를 철회할 것과 노동자 인권존중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지부 조합원들이 이날 거리에 나온 것은 김종찬 민주노조 남흥여객지회장의 해고에 항의하기 위해서이다. 김 지회장은 동료기사와의 쌍방폭행, 품위손상, 업무상 배임 등의 이유로 남흥여객으로부터 지난 4월 24일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28일 게시공고를 통해 5월 8일자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 
 2008년 6월에 입사해 12년간 남흥여객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해온 김종찬 씨는 이번에 자신에게 취한 사측의 해고조치가 "기사들의 근로조건 개선, 임금 및 상여금 제 날짜 지급,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민주노조 지회장으로서 해온 활동에 대한 보복적 징계"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5월 8일자로 해고 조치된 남흥여객 버스기사 김종찬 씨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차별금지 등을 원한다.
5월 8일자로 해고 조치된 남흥여객 버스기사 김종찬 씨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차별금지 등을 원한다.

  김종찬 씨는 사측에서 내세운 해고 사유에 대해 "사실과 다르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사측의 해고조치는 노동자에게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이는 차별행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12년간 민원을 듣거나 사고 낸 적 없이 성실하게 일하고 친절하게 버스 승객들을 대해왔다"며 "현재 바라는 건 해고철회, 해고기간 임금지급, 원직복직이며 민주노조원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측인 남흥여객에서는 해고 사유로 "동료간 폭행사건, 운행 중 장시간 휴대전화 통화로 승객불안 야기, 터미널 주차장 내 노상방뇨, 운행 중 신호위반, 승차 대기 홈의 승객들 있는 곳에서 발을 걸치는 등 품위손상 행위, 결정적으로 CCTV 영상 확인 결과 13건의 요금 미수로 업무배임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창주 남흥여객 총무부장은 "이 내용에 따라 첫 번째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본인이 모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심청구를 해서 재심위원회도 열었다. 거기서도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재발방지 약속은 하지 않은 채 노사간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입장만 피력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징계위 원심대로 해고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종찬 씨는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판결이 나오고 어느 한쪽이라도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행정심판까지도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찬 씨에 따르면, 이 건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리 결과는 7월말이나 8월초에 나올 예정이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리 결과가 노사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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