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고령 가족 돌보면 `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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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고령 가족 돌보면 `급여` 받는다
  • 김태웅 기자
  • 승인 2020.06.19 17:09
  • 호수 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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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제도` 적극 활용해야

알아두면 좋은 복지정보

예전에는 몸이 편치 않은 고령의 부모나 시부모를 집에서 돌보는 일이 자식에게는 대가 없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지만, 요즘은 부모를 돌보는 일에 대해 정부에서 현금을 지원해준다.
고령의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도 마찬가진데, 바로 `가족요양보호제도`를 통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큰 비율을 차지하는 남해군과 같은 곳에서 알아두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제도다.
단,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몸이 편치 않은 부모나 시부모, 그리고 부인이나 남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야 하며, 돌보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받게 된다.
등급을 받게 되면, 수급자는 가정방문요양, 간호, 목욕, 주야간보호, 요양기관 시설급여 등 월 평균 11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된다.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는, 대상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해 신청자의 신체·인지 기능 상태를 확인한다. 신청자는 공단으로부터 발급 의뢰서를 받아 병원을 방문, 의사 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의사,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판정한 후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부모나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을 하면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이 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족요양시간은 원칙적으로 월 20일 이내에 1일간 60분 동안만 인정되는데, 시급이 1만5천원이라면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급은 각 센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등록 전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20일 이상 1일 90분씩 인정되는 예외의 경우는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를 요양할 때 △수급자가 치매 증상이면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을 보이는 경우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요양보호업무 경력이 없고 국가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 총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타 일반 경력자는 160시간, 요양이나 재가 경력자는 140시간, 요양+재가 경력자는 120시간이며,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40시간,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면허 소지자는 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남해군내 유일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인 `남해희망요양보호사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남해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가족요양보호를 대비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며 "시험은 1년에 4회를 치르고 올해부터는 가까운 진주시에서 요양보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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