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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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06.22 18:08
  • 호수 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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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Q. 부동산 중개업자 갑(甲)은 자신이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중개인란에 서명 날인했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도 작성했습니다. 직접 중개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A.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신이 중개한 일이 없음에도 계약서에 중개업자로서 서명날인하여 이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중개업자의 자격요건·기본윤리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공인중개사법이 중개업자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78863 판결). 또한 이러한 경우 제3자가 중개업자의 계약서를 믿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거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중개업자는 이를 예견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 국번없이132
·면접상담 :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7, 2층
·상담시감 :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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