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난 1일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공원 3개소 및 하천 1개소 15만7732㎡ 일부 실효
공원 3개소 및 하천 1개소 15만7732㎡ 일부 실효
남해군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군계획시설 중 근린공원 3개소(남해읍)와 하천 1개소(이동면) 일부가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일부 실효되는 군계획시설은 남산공원 9022㎡, 봉황산공원 7만9596㎡, 차산공원 4만305㎡와 무림천 2만8809㎡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시행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일몰제는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된 군계획시설 중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로, 2020년 7월 1일부로 첫 시행됐다.
남해군은 실효고시에 앞서 지난 4월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시설을 분류해 실효일 이전 주민혼란 예방과 군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해당 시설을 우선 해제하는 군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인 도시공원 해제로 주민혼란이 예상되는 공원의 경우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우선적으로 사업부지 축소 등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향후 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재정여건과 추가적 실효대상 시설의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군계획시설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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