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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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7.10 16:19
  • 호수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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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동향

 미래통합당 하영제(얼굴사진) 의원이 지난달 30일 최근 항공산업의 불황으로 항공부품 제조업체의 도산 위기를 극복하고 항공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개정법률안은 항공부품산업 인력양성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과 항공우주 부품의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 지원, 항공부품산업 우수업체 지정 및 우수업체의 해외 진출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부품산업은 경남은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경제를 책임질 대표산업이나 최근 세계 항공시장의 위축에 따른 제작물량 감소와 채산성 악화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 대다수 항공부품 제조업계는 글로벌 항공기 제작물량 증가계획에 따라 생산설비 증설을 추진해 왔으나. 2020년 1월 보잉 737 MAX 생산 중단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산물량이 급감하여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항공부품산업이 항공산업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공부품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영제 의원은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부품 제조업체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는 데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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