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로부터 6~12개월 이내 착공 또는 준공 조건
남해군이 설천 문항마을 부근 도로변 위에 조성에 놓은 전원마을 주택용지 7필지를 오는 14일(화)까지 재분양한다.
남해군에 따르면 문항전원마을(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1483번지 일원) 주택부지는 모두 21필지로 이 중 14필지는 이미 분양절차가 마무리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번에 분양되는 7필지는 계약이 됐으나 기한 내 건축행위 등이 이뤄지지 않아 재분양되는 부지다.
분양신청자격은 △분양공고일 현재 당해사업이 시행된 문항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 세대주 및 농촌 거주 희망 도시민 세대주(1순위) △분양공고일 현재 당해사업이 시행된 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 거주 세대주(2순위) △분양공고일 현재 당해사업이 시행된 군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 세대주(3순위)다.
분양조건은 △남해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정착 및 거주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건축착공 및 1년 이내 건축 준공 △건물은 2층 이하, 건축높이는 현 지면으로부터 8m 이하, 경사지붕으로 건축 △3년 이내 타인에게 토지 매도, 증여, 임대 등을 할 수 없음 △주택 신축시 남해군이 제시하는 주택권장사항 준수 △기타 남해군에서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권장하는 사항 준수다.
재분양금액은 필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당 평균 23~26만원 사이다. 계약금은 1500만원이고 중도금은 계약금을 제외한 분양가의 60%를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 잔금은 건축완료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납부하면 된다.
재분양신청은 오는 14일(화) 오후 6시까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를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지역활성과 지역개발팀(☎860-3613)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