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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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07.13 11:48
  • 호수 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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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km이상 초과속 운전자 형사처벌 등 각 분야별 정부 정책 신설·강화·보완 시행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도입 
 농지연금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통해 농지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는 농지연금 압류 금지를 통해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인 농지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은 최대 월 185만원이며 농지연금 지원약정 체결(변경) 시 신청 가능하다. 개정내용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 관련
영업정지 면제사유 신설
 
 소매인이 부득이하게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받는다. 개정내용은 7월 1일 이후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국제인증체계에 맞춰 유기·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된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돼 별도 인증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내용은 8월 28일부터 적용된다.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 강화 
 9월 25일부터 비어업인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준수의무가 시행되는 등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어업인들과 낚시인들만 금어기를 지키고, 일정 크기 미만의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했는데, 수산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인들도 물고기 등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준수해야 한다.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
퇴직 6개월 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가능 

 현역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당초, 전역·퇴직 후에야 국가유공자 신청·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개정내용은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환경성 표시 허위·과장 광고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10월 1일부터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된다. 포상금은 신고 또는 제보하는 사항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또는 제보 대상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다. 구체적인 신고 또는 제보 대상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가 해당된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84개에서 467개로 확대
 
 11월 20일부터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467개로 늘어난다.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467개 대상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누구나 공익신고 가능하다. 예를 들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반포하는 행위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학교 교직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등이다.
 

초과속 운전 시 처벌 강화 
 도로의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해 초과속으로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형사처벌 된다.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해 운전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해 운전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이상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해 운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내용은 12월 10일부터 적용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시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터넷 사이트(http://whatsnew.mo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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