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변론 없으면 9월 내, 추가 변론 있어도 올해 안 판결
경남도와 전남도간의 해상경계 분쟁에 따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1차 변론이 지난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 사건은 경상남도와 남해군(법률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이 전라남도와 여수시(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를 상대로 한 것으로 2015년 시작됐다.
9일 있는 변론에서는 청구인 측 모두변론과 피청구인 측 모두변론,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 대한 재판관 질문, 양 측의 최종 변론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중요한 것은 재판관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는 재판관 주요 질문 내용이었다. 남해군에 따르면 재판관은 △국립해양조사원 회신에 대해 청구인 측의 청구취지 변경에 대한 의견 △갈도 부근 해상에 2003~2005년 사이에 허가내용이 없는데 사유 및 갈도 부근 조업 내용 △세존도가 국가소유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그 사유 △해경 업무구역과 해상경계의 연관성 △갈도 주변 해역의 멸치자원 상태 △지도상 작도의 소유는 어디인지 △경남과 전남의 공동조업구역에 대한 내용 △조업구역 위반에 대한 단속 상황 △갈도의 주민 거주에 대한 상황 △청구인 측의 청구취지 변경에 대한 확인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해군을 통해 확인한 재판관의 주요질문 중 갈도와 연관된 질문이 세 번 있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쟁점은 무엇인가
경상남도와 남해군은 국가기본도의 해상에 표시됐던 선은 도서의 소속을 표시한 단순 기호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판단하는 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세존도 또는 갈도를 기준으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공평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2015년 헌법재판소는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 간 천수만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지리적, 생활적으로 긴밀히 연계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한 등거리 중간선을 적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일제강점기부터 작성돼 사용돼 온 국가기본상의 해상경계가 그대로 존속돼야 하며, 경남도와 남해군의 주장처럼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혼란을 겪게 되며, 특히 전남 멸치자원의 고갈로 전체 어업에 영향을 미침으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천수만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국가기본도의 해상경계선에 대한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국제법상 해상경계 또한 합의의 원칙과 등거리 중간선의 원칙을 적용한다"며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조업구역을 단속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2015년 시작된 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은 올해 말에는 어떤 내용이든 결판이 난다. `9월께 날 것인지` 아니면 ` 연말쯤 날 것인지`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일 1차 변론을 수렴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변론 기일은 9월 안에 열릴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 변론이 9월안에 열리면 최종 결정은 연말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 변론이 필요없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9월 안에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은 내심 경상남도 갈도와 전라남도 연도의 등거리 중간선으로 해상경계가 획정될 가능성에 적잖은 기대를 하고 있다. 갈도보다 좌측에 있는 세존도를 등거리 기준으로 할 경우, 경남 바다를 더 확보할 수 있으나, 세존도는 무인도서여서 재판관이 어떤 결정을 할 지는 미지수다.
갈도의 경우 경남도는 `유인도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 측은 `무인도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갈도를 유인도서로 볼 지 아니면 무인도서로 볼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