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남해 4300명 소상공인 지원활동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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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남해 4300명 소상공인 지원활동 나선다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0.07.17 11:21
  • 호수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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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3기 출범, 회계·노무 등 민원 대행 서비스
노동법·정책 교육도… 22일 일자리안정자금설명회

 남해군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동일)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남해군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서면 중현힐링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50여명을 대상으로 2020년 사업주 노동법의 주요 변경사항과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부 지원에 관한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천완호 노무사는 참석자들에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사진)이란 제목으로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최저임금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모성보호 △해고 △퇴직급여와 관련된 주요사항들을 설명했다. 

 지난 5월 13일 제3기 소상공인연합회 경상남도 남해군회 위촉식 및 발대식이 열린 이후, 남해군소상공인연합회는 군내 소상공인들의 회계, 노무, 기타 민원 및 애로사항 등을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해왔으며, 특히 회계 관련 부가세 신고 업무를 무료로 대행해주고 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남해군을 비롯한 지자체와 남해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군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상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해주는 남해군 지원사업에 참여해 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을 대행했다.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2억 미만의 영세자영업자에게 3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하는 고용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미송새마을금고(이사장 김정화)와 함께 진행했다.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어도 번거로워 신청을 하지 못하는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신청 절차를 새마을금고와 함께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지난 13일에는 연합회 사무국이 남해신협(이사장 송홍주) 본점 지하1층에 입주했으며 아직 상근자가 없어 남해신협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 가입 신청서 접수 등을 해주기로 했다. 또 남해신협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 법무, 노무상담 등을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8~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2일(수)에는 남해군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설명회를 축협 한우프라자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 설명회에서 교육할 주요 내용은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주요 변경사항 △두루누리사회보험사업 등 정부정책 △수혜사례 발굴 △부정수급 방지 등이다. 

 김동일 회장은 "남해군 전체 소상공인 수는 4300명가량이다. 남해군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은 50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70여명으로 늘어났다"며 "지역의 정서를 살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의 존재 이유는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앞으로 무엇이 남해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지 고민하며 일을 하려고 한다.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앞으로 남해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충과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어떤 활동을 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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