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바우처택시 도입 시행… 지자체 의지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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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바우처택시 도입 시행… 지자체 의지 보여야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0.07.23 09:58
  • 호수 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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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취재 | 남해군 교통약자의 두 발을 편하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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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콜택시 여러 대안 제시
산청군 1천원으로 자유롭게
대중교통 이용

남해군을 비롯한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하려면 경상남도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콜센터로(☎1566-4488) 전화로 연락해 배차를 요청하거나 예약할 수 있다. 이를 운영하는 기관으로는 지난해 3월 15일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선정됐다. 이에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경남의 교통약자들의 어려움과 경남내 군 단위 지역의 교통약자 이용률, 해결방안 등을 전한다. <편집자 주>
 

경남도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콜센터로 선정된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 전경.
경남도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콜센터로 선정된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 전경.

상담원 26명 관제시스템 증설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09)은 경상남도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콜센터(이하 콜센터)로 선정됐고 현재 26명의 상담원과 관제시스템을 증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도내 시군에서 운영하는 330대가 넘는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하 콜택시)을 교통약자에게 배차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콜센터의 연간 배차 건수는 설치 첫 해인 2009년 약 6만건에서 현재는 약 60만건 이상으로 대폭 증가했고, 지난해부터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콜센터 관계자는 "경남도와 함께 콜센터상담원과 콜택시, 관제시스템을 충원하는 방향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콜센터 내부는 비공개인 상태다. 이에 상담원들을 대신해 콜센터 관계자는 "도내를 모두 이동할 수 있는 콜택시인 만큼, 도내 18개 시·군을 관리하다보니 현장과 시간차이가 날 때가 있어 이용자분들이 불만을 표하기도 한다"며 "콜을 요청한 시간과 취소하는 시간 등 차이가 매우 짧을 때는 기사님과 가끔 콜 내용과 안 맞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상담원과 콜택시 수가 늘어나며 그 빈도는 줄어들고 있다"며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교통약자콜택시 운행 현황
 다행히 도내 군 단위 지역 10개 중에서 콜택시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남해군이다. 그에 따라 콜택시 운전기사도 가장 많다. 그만큼 이용자 수가 많다는 이야기다. 남해군의 경우 이미 2017년부터 연간 운행 횟수가 1만회를 넘었으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탓에 오전 읍면 병원이나 의원을 주로 가는 이용자들에게는 지체되는 시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이용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산청군민은 이달부터 1000원만 내면 산청군 전역을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
산청군민은 이달부터 1000원만 내면 산청군 전역을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

산청군 사례
 산청군민들은 이달부터 군내버스 이용 시 1천원만 내면 산청군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산청군은 기존 거리비례 요금제로 운영되던 농어촌버스 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변경했다. 군내버스 단일요금제는 성인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원 등 동일요금만 내면 된다. 기존 요금체계는 거리비례 요금제로 기본요금 성인 1450원, 청소년 950원, 어린이 700원에 운행거리 10㎞ 초과시 1㎞당 약 132원이 할증됐다.

 산청군은 지역주민들의 교통복지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재 67개 마을에서 어르신 맞춤형 `1000원 한방택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한방택시는 버스승강장에서 마을까지 1km 이상 떨어져 있어 버스이용이 불편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한방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각 마을로 배부된 이용권과 함께 1회에 1000원의 요금만 내면 된다. 전체 비용 중 주민이 낸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군이 지원한다. 또 교통약자들의 군내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버스승하차 도우미 사업인 `산엔청 교통가이드 사업`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하동·함양군에서도 지난해부터 천원버스를 시행하고 있고 거창군에서는 2017년부터 도입해 시행 중에 있다.
 
경남도 대안
 창원에서는 법적 대상자인 `보행상 장애인` 의 이용을 우선 보장하자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특히 임산부나 노인 등 비장애인 `교통약자`도 교통약자콜택시 이용이 가능한데, 우선 이를 분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창원시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장애인권익옹호활동단 삼별초 등 9개 장애인 관련단체가 연대한 `창원장애인이동권연대`는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교통약자콜택시의 이용실태를 밝히고 `바우처택시(택시요금 지원제)` 등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바우처택시는 국토부가 교통약자콜택시의 이용을 분산시키고자 다른 대체수단이다. 장애인들 이외의 임산부나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바우처택시(택시요금 지원제)`는 지자체마다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 강원, 부산 등이 시행 중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교통약자콜택시 불편은 국토교통부의 지자체 교통약자콜택시 법정운행대수 기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하면서 수급 불균형으로 발생했다. 이 운행대수는 지난해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관련법 개정으로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포함해 `보행상의 장애인` 150명당 1대로 변경됐다. 

 이에 경남도 교통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도는 도내 시·군별 교통약자콜택시의 회원 선별을 통해 7월부터 회원제를 시범운영하고 올해 안으로 도내 전 시·군으로 신규 바우처택시 도입을 추진한다고 지난 1월 7일 밝혔다. 도는 아울러 교통약자콜택시 이용자들이 기존 유선으로 이용을 신청하던 것을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별도 바우처택시 도입을 위한 배차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을 전했다.

 경남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회원제는 시·군마다 지난달까지 회원 등록 이후 두 달 정도 혼란을 줄이기 위해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이용이 가능하게 시범운영 중에 있다"며 "회원 범위는 관련법상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보행상의 장애인을 기준으로 심사를 한다"고 밝히고 "다만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기존 1~2급으로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하던 사람은 기존 그대로 회원으로 등록해 이용이 가능하다"며 "그 외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가능하고, 임산부는 시군 조례로 그 여부를 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회원제가 실시되면 장애 여부 확인 등으로 배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고, 추후 바우처택시가 도입됐을 때 교통약자콜택시에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을 우선 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바우처택시는 올해 안으로 도내 전역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 중으로 각 시·군의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선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말해, 각 시군의 지자체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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